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검찰청 (문단 편집) === 형사부 === 2019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으로,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폐지되었다. 또한 검찰은 직접 수사개시범위가 축소되어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에 한정해 수사하는 방향으로 노선이 바뀌었다. 검찰-경찰은 수사,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대해 협력 관계로 명기된다. 그러나 여전히 검사가 경찰에게 보완수사요구, 시정조치요구 등을 할 수 있고 이에 경찰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할 경우 검사는 소속기관장에게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. 또한 강제수사의 핵심적인 권한인 영창청구권은 여전히 검찰이 독점하고 있고 경찰은 단독으로 영장 청구가 불가능하다. 대신 검찰 또한 독자적으로 수사개시범위가 축소되었기에 양 기관의 협력이 불가피해졌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